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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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2.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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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고용에 관하여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계약자유의 원칙상 종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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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줄 것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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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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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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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무,업무내용, 근무장소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휴일근로에 사전에 동의했다면 사용자는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는 법 위반입니다.2. 업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3.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4.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없이 계속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변경된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 전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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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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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통상 8주이상의 의사 소견서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의견이 있을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허위로 확인해 주지 않는 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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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취업한 상태에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취업하기 전까지 실업인정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취업일 전까지 구직급여 신청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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