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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토
카이토22.08.07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만 14세 학생입니다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일 가능하다고 해서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기로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출근했고 4시간 일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갑자기 문자로 같이 일 못할 것 같다고 계좌번호 주면 하루 일한만큼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는 받지 못 했고 문자 확인 하지 않으며 전화도 끊습니다

직원 5인 이상 기업이 아니라 부당해고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 주지 않은 것 등등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만 15세 미만인데 불구 취직인허증 받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불이익 받나요 아니면 제가 불이익 받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 주지 않은 것 등등 신고 가능한가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만 15세 미만인데 불구 취직인허증 받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불이익 받나요 아니면 제가 불이익 받게 되나?

    -일을 한 근로자(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 법 위반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