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임금을 덜 지급하거나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 출/퇴근시간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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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갑질 노동부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록한 일지 및 동료의 진술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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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없애고 그 금액만큼 기본급을 올리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직책 보임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다른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을 직책수당만큼 인상하여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분리하여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은 변하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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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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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회사의 온갖 비리를 사장님께 보고를 할 시에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노동청 등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고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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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은 노사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7.1에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면 7.1부터 변경된 연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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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안에 주휴수당 얼마가 포함되어있는지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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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없이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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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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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의 통보가 권유가아닌 일방적 통보라고 생각하는데 권고사직 처리로 되는 건지 해고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 위의 통보에 '네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제가 네 라고 답한것이 퇴사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의 통보받은 후 퇴사 하루 전 고용주와의 대화에서 본인은 더 일하고싶다는 내용과 고용계약 중지하는것에 동의하냐? 동의한다. 라는 녹취록이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후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거부할 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증거사유로 제출 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인가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금일 해고예고수당 요청 할 예정입니다. 통상 8/10 급여일이오나 8/1일자로 마지막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액은 전 월 과는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세액문제로인해 1-20 조금 더해진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해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정산 된 것인가요?>> 상기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5.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한 후 고용주가 해고한게 아니다 한달 더 일하라고 복직명령 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6. 해고통보 후 특정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정기간이라 하면 어느정도의 기간인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살펴야 하므로, 무단결근 기간을 특정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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