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추가휴게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변경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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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의 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과 무관하게 2일의 휴무를 제공받아야 하는가?>> 네, 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상의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지금까지 제공받지 못한 휴무는 보상 받을 수 있는가?>> 다만, 휴무일에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별도로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는 없고, 지급된 임금을 반납하고 휴무일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법정공휴일 당일에 연차 소진한 것은 보상받을 수 있는가 ?>>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정한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토 일 휴무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월 1회로 제한하는것은 문제 될것이 없는가?>>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조건을 규정한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때는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합니다.5. 지금은 선택 하여 근무표를 운영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근무표로 강제로 바꿀수있는가?>>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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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여액을 알아야 주휴수당을 포함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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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에 대한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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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랑 연장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총근로(가산)시간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 241.16시간2.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208.57시간3. 월 연장근로시간 : 5시간×1.5×4.345주= 32.59시간4. 기본급: 250만원×208.57시간÷241.16시간= 2,162,154원(세전)5. 연장근로수당: 250만원×32.59시간÷241.16시간= 337,84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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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재 확진시 공가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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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상실신고서는 바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2. 보통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바로 신청 하죠??>>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그리고 상실신고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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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사고경위를 허위로 보고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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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신청유효기간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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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가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금체불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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