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산재 인정 여부(컴퓨터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무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발병한 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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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가지고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알바를 할때 4대보험또는 3.3%로 중 4대보험을 선택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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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사장이그만두라는 분위기른 만들어 그만두면 계약서엔 갑이 3일치 알바비를 준다라는 식인데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의 조항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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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 및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이며, 이 중 2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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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합산하여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네,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신청 기한 만료일은 언제인지요?>>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입니다.3. 내년 3월~7월 (5개월) 추가 근무시 합산 12개월로 실업수당 신청할 수도 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4. 구비서류 및 간단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동영상을 시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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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중 퇴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단, 노사 당자사 사이에 퇴사일을 정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아야 하며, 회사의 퇴사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자 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해고라고 보더라도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2.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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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구두로 변경한 후에 다시 계약서대로 근로시간 변경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변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단축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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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시 주차 지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 월-토 중 1일 지정 휴무 인데,주 5일을 일해야 이 지정 휴무일이 유급이 되나요?>> 주중에 주휴일 1회를 정한 것으로 보아, 주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Q2. 기존 지정 휴무일이 토요일 인데월,화 근무 후 갑자기 병가로 수.목.금 병가처리시 (무급)원래는 유급 휴무일이던 토요일이 무급처리되는게 맞나요 ?>>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병가로 인해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휴일인 토요일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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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늘부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6만원조금더 줄어서 들어왔는데 물어보니 중도 퇴사자 소득세가 빠져서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소득세가 이정도 빠져서 들어오는기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득세가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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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5조, 노동조합회계감사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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