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가지고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알바를 할때 4대보험또는 3.3%로 중 4대보험을 선택하면???
상가를 가지고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코로나로 상가는 공실에 지역가입자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을 매달 내려니 힘들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면접본 곳에세 4대보험을 할지.3%로 할지 생각해보고 알려달라는데 궁금합니다. 공실이라 이번달부터 29만원(보통 38~9만원)/연금보험 12~13만원선인데 알바생이 해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반반부담이라고 들었습니다. 알바생한테 사장이 해줄까요??
알바비가 얼마 선이면 가능한건지?
그리고 3.3%빼면 연말에 돌려봤는다는데 그걸신고하면 전 지역건보랑 연금보험이 또 올라가나요??
진짜 건보때문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괜히 사업자인데 말했다 시작도못하고 짤릴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3.3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