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용 직원 등 4대보험및 급여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인데..

혹시 4대보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장기알바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가족을 지원으로 등록 후 보험처리를 할 경우 두리누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장기일 경우 아르바트생은 4대보험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주 가족 등은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강비이 되지 않으며, 건강연금보험등만 가입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리누리 같은 혜택은, 연금보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급여는 215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무가입사항으로서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하는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족의 경우도 등본상 따로거주하고 실제일을 한다면 적용할수도있사오니 공단과 상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취급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두루누리의 경우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3.3% 원천징수를 통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가족인 경우에도 두루누리 혜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을 원하지 않을 경우 3.3%의 원천세를 공제한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2.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였어도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적발되기 힘들고,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맞을 경우에는 사업주와 친척,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도 두루누리 요건만 충족한다면 아무런 차별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