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취업을하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2021. 04. 02. 02:52

제가 임대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빚더미에 있어 매달 이자를 내기도 어렵고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료보험과 연금 보험이 아떻게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시며, 직장에서 받으시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4.5%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약 3.8% 가량입니다.(요양포함)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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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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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2019년 :소득의 9% 소득최저액: 30만원 최고액 :486만원

      건강보험료 2019년 : 소득의 6.46% 최고액 : 매우 큼

      장기요양보험 2019년 : 소득의 0.54% 최고액 : 매우 큼

      소득 최저액은 3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도 6.46%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8.51%입니다. 약 소득의 7%입니다.

      마찬가지로 년 1000만원 소득에서 7%인 70만원이 건강보험료로 나갑니다.

      건강보험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야 하고, 납부 최고액도 무지 커서 보통은 그냥 세율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도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으면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어야 합니다. 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가진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게 하니, 아파트나 부동산을 보유하시면 이 것 역시 내야 합니다.

      2021. 04. 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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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2019년 :소득의 9% 소득최저액: 30만원 최고액 :486만원

        건강보험료 2019년 : 소득의 6.46% 최고액 : 매우 큼

        장기요양보험 2019년 : 소득의 0.54% 최고액 : 매우 큼

        소득 최저액은 3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도 6.46%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8.51%입니다. 약 소득의 7%입니다.

        마찬가지로 년 1000만원 소득에서 7%인 70만원이 건강보험료로 나갑니다.

        건강보험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야 하고, 납부 최고액도 무지 커서 보통은 그냥 세율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도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으면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어야 합니다. 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가진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게 하니, 아파트나 부동산을 보유하시면 이 것 역시 내야 합니다.

        2021. 04. 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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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2019년 :소득의 9% 소득최저액: 30만원 최고액 :486만원

          건강보험료 2019년 : 소득의 6.46% 최고액 : 매우 큼

          장기요양보험 2019년 : 소득의 0.54% 최고액 : 매우 큼

          소득 최저액은 3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도 6.46%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8.51%입니다. 약 소득의 7%입니다.

          마찬가지로 년 1000만원 소득에서 7%인 70만원이 건강보험료로 나갑니다.

          건강보험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야 하고, 납부 최고액도 무지 커서 보통은 그냥 세율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도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으면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어야 합니다. 또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가진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게 하니, 아파트나 부동산을 보유하시면 이 것 역시 내야 합니다.

          2021. 04. 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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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임으로 취업을 하시더라도 4대보험 가입하시고 일반근로소득자로 되시는지, 3.3%의 원천징수세율만큼 떼고 받는 사업소득자가 되시는 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될 것인데, 이 때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여전히 지역가입자이실 것이고, 기타 보험료의 산정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각 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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