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대보험의 의무가입 예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의무 가입 대상임)
-건강보험: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의무 가입 대상임)
-산재보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징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가 1개월 60시간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하며, 59시간 미만인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40시간이라 대상은 아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