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알바했을경우 괜찮을까요?

2021. 01. 21. 06:34

현제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지역의료보험,국민연금보험 내고 있었는데 이럴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적으로는 이중근로도 가능한 것이며 연금보험, 건강보험은 이중부과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를 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발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01. 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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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지위가 우선되어 직장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함)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이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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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이 가입할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것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50%를 부담해줍니다.

      참고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회사의 급여 외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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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셨을 테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자가 되실 경우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시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등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2021. 01. 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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