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장려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때, 18세~34세 이하인 청년 구직자 및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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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근로자성 확인 판단 및 근로제공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자격복구를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단 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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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에 타부서 이동하라고 권장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체결한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연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 전 연봉을 지급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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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회계 감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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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확인서는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발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임금확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해당 확인서를 발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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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월급처리 2주안에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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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강요와 퇴사권유받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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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계산을 하는데 도움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제로 가정한다면, 기본급은 250만원×209시간÷241.5875시간= 2,162,777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250만원×32.5875시간÷241.5875시간= 337,22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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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후에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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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명퇴하면 교감으로 승자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사가 어떤 이유로든 명예퇴직을 한다면 교감으로 직급을 한 단계 승급해서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반교사가 정년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승진시켜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진, 승급에 관한 기준은 관련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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