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지급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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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 개편으로 인한 직급 내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직위변경이 있더라도 직급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지노위 2015.3.9, 2015부해115).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전보명령이라면 퇴사 권유로 볼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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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인수인계 관련사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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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수익 발생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환차익 및 코인수익 등은 근로에 의한 소득이 아니므로(금융소득),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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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보다 빠른사직 통보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이 제안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자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일정 제한이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회사의 퇴사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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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상용으로 전환하고 싶는데 공단 점주의견이 똑같네요 너무 억울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공단 직원의 말처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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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임금 미달 차액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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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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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 그리고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회사에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일기준은 정하기나름인가요? 구두로 어떻게 정해서 할거다 정하고 하면 되는건가요?>>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계약 등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22.8.1입사~ 27. 9.3퇴사(입사일기준) 과 22.8.1입사~ 27.4.15퇴사(입사일기준) 연차가 각각 어떻게 발생하는건지 설명부탁드릴게요~(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언제부터~언제까지 몇개 이런식으로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2022.8.1.~2027.9.2.- 2022.8.1.~2023.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2.8.1.~2023.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8.1.~2024.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8.1.~2025.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5.8.1.~2026.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6.8.1.~2027.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8.1.에 가산휴가 2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합계: 90일(2) 2022.8.1.~2027.4.14.- 2022.8.1.~2023.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2.8.1.~2023.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8.1.~2024.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4.8.1.~2025.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5.8.1.~2026.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8.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6.8.1.~2027.4.14.: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합계: 73일3. 1.1일 입사햏다고하면 12.31까지 다니면(2,3,4,5,6,7,8,9,10,11,12) 이렇게 11개가 발생하는거고 다음해 1.1에 15개가 생기며 이것은 다음해1.1~12.31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 맞나요?>>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다음날 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당해년도 12.3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4.만일 1.1입사자가 5.31퇴사하고 연차쓴게 하나도 없다면 2월발생,3월발생,4월밸생,5월발생한 4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네5. 연차가 1년차에는 1.1~다음해1.1까지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2년차에도 1.1 까지 해야 15개가 더 생기나요, 아니면 2년차부터는 12.31까지 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연차휴가는 매년 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 다음 날 1.1에 발생하나, 1.1.에 퇴사한 때는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어도 1.2.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1년차에 생긴 11개연차수당은(1.1-12.31) 12월급여가 나갈때 지급하면되나요?>> 임금지급일이 익월이라면, 익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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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직장, 법인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입/퇴사 절차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직원과 계속근로한 때는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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