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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siowka
fjsiowka22.07.27
성과금 지급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계속 사정이 어렵다가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나서

사장님이 처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월급과 별개로 지급하면 되는건지 월급이랑 합쳐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 별도의 항목을 세전 급여 항목에 추가한 뒤 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성과급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위하여 공제 항목에 - 항목으로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회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월급과 함께 지급하든,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