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계속 사정이 어렵다가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나서
사장님이 처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월급과 별개로 지급하면 되는건지 월급이랑 합쳐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 별도의 항목을 세전 급여 항목에 추가한 뒤 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성과급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위하여 공제 항목에 - 항목으로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회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월급과 함께 지급하든,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