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으로 인한 해고및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실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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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성과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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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변경으로 인한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도 합산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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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언제인가요?3월 31일인지, 4월 30일인지 헷갈리네요 ^^..>>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3.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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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법적으로 얼마전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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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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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근무시 1.5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월~금요일),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 자체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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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을 한도).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은 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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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행과 퇴사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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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마지막 월급에서 쫌 덜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식대를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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