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퇴사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처리 한 후 B회사로 적을 옮기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B회사에 새로이 기산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거부하시거나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것을 전제하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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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일인데 가능한가 우선남겨요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안타깝게도 퇴직한지 3년이 도과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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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를 앞둔 실업급여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입대를 할 경우 구직급여 연기신청이 가능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고, 전역 후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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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근로시간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월 평균근로시간은 (11시간×5일+주휴 8시간)×365일÷12개월÷7일= 273.75시간이며, 시급은 250만원÷273.75시간= 9,132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되므로 계산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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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차사용으로 이직시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기간까지 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근로형태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때는 계약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9월 1일 입사인데 8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네3. 현재 있는 연차 6일을 더해서 마지막에 연차 사용을 하고 그 기간동안 다음 직장에 출근하면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볼까요?>> 이중취업 상태이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연차사용 후 그 기간동안 출근할 경우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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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고용산재 가입을 따로 안하고 근로내용확인고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을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싶은데 따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매달 제출하면 취득한걸로 보는건가요??>> 네, 다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별도로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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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무단 지급신청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30.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했다면, 인사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퇴직금 지급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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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및 근무형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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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퇴직금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각각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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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공휴일이 없는주에 대타로 들어가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공휴일이 있는주에 15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말 2일 동안 5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들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3.3% 사업소득공제만 하고 지급받고 상태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에 고용보험 가입은 초단기근로자여도 필수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더니 그런경우 퇴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퇴사처리 당하고 인사담당자에게 강제 퇴사에대한 대화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출,퇴근시간,출근날짜가 정해져있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의 상하관계가확실한 상태이므로 피보험자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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