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기준 각각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11.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기준인 경우)- 2019.11.1.~2020.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11.1.~12.31.: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2.5일(15일×61일÷365일) 발생- 2020.1.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니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니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합계: 43.5일 2. 입사일 기준- 2019.11.1.~2020.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9.11.1.~2020.10.31.: 2020.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1.~2021.10.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1.~2022.10.31.: 1년간 80% 이상 출근 니 202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합계: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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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3년 보존 서류들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동법 제42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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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자가격리 및 결근일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2022.10.4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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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2022년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씩을 조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 내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부터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3개월이 지난 보호자들의 경우, 올해 동안(2021년)에는 50%를 받는 것으로 하되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022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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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연차가 없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저 부분 때문에 회사는 주6일 근무이나 토요일을 쉬게 해주는 조건으로 연차/월차를 대체할 수 있나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사 대체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법인5인 이상 법인회사이더라도 저러한 조항이 있으면 직원은 연차/월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3. 대체휴무일에 대한 서명이 연차/월차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서명받을때 연차/월차가 없다는 말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전 연차/월차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이 맞다면, 1년이 안된 지금 시점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5. 연차/월차가 당연히 있고, 사용할 수 있다면 1년뒤 퇴직할때 퇴직전 소진 또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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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닐경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만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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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달 통보 후 한 달 만근을 못할 시에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때는 그 기간만큼 이중취업 상태가 되며, 이직한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안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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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중가입 여부를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새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투잡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 새 직장에서 산재보험 이중가입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산재보험 이중가입 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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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관련문제입니다알려주세요너무얼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당사자간에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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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야간수당, 주휴수당,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소정근로일인 금, 토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요,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근로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누구 잘못인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4. 보통 이런 경우에 가게 측에서 휴게시간이 있다고 제 근무 시간을 하루에 한시간 정도 인정 안해주던데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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