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미지급관련문제입니다알려주세요너무얼울합니다
2022년6월28일부로 3년차에퇴직을 했습니다
2021년8월에회사(주)해리알앤디대표님에게2000만원을빌려서 갚고있는상황에서퇴직을했는데 퇴직사유는 1월에회사차로 사고가나서 6월까지 치료받으면서 무급휴직으로있다가 이일이허리에무리가갈거같아서
퇴직했는데개인회생시작했는데 개시일이2021년5월23일로법원에서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개인적으로 빌린 개인채무도들어가있구요 대표가퇴직금을안주는이유는자기돈을꿔줬는데도 퇴직했으니깐 안갚을거라는생각에 안주는거같습니다 그전에 분명히 대표돈은갚고있었구요1월차사고로인해 6월까지는버는게1월도없어서입금못했습니다그리고5월개인회생개시시작부터7월이번달까지회생매달납부하는돈안밀리고여자친구에게빌려서냈는데대표는안내고있는줄알고자기돈안갚을거라생각하여저를사기죄로고소한다는말하는데연락와도처음엔받다가비금은고소한다길래안받고노동청에신고해놓은상황입니다처음엔퇴직처리도느리게15일가량걸려했고퇴직금주면다시보내하고합니다그래야대표돈갚는거라고 그래서노동청에신고한겁니다법적으로 퇴직금은 어떠한상황에서개인적인거기때문에 회사에서 건들수없는거라생각되는데 대표돈은회생에서 파수가되면나간다고명시되있는데 퇴직금을통보식으로 줘야하지않겠니라고말하는베가대답을정확하게준다고한적은없습니다 반강제로달라고한거지요 그리고6개월돈안돈이없어서핸폰도끊기고전기도끊기고생활고를격고있어서어려운상황이기에퇴직굼이절실합니다어떻하면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합의가되야퇴직금14이후에결정되는걸로아는데 합의안된상태에서14일이지나면이자가붙는걸로도알고있습니다궁금합미자 꼭알려주세요 제이야기들어주셔서감사합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당사자간에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개인채무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있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