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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퓨마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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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하고싶어요제발도와주세요?

2022년9월에입사하여

2023년11월에퇴사하였습니다


제가다닌 업체대표가두개업체를

운영하고있었습니다~

전A회사에일하고있는데

소속은B회사로되어있었습니다~

절대불이익갈꺼없다고

B회사로 소속이되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작년5월망하여서

작년 6월에 A회사 소속이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퇴사를하였습니다

전계속A회사에서일하고있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이발생하나요??

회사대표는같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소속회사가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입사처리와 다르게 질문자님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 A회사에서 근무를 한게 맞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A회사와 계속되었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B회사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A회사의 근무장소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A회사를 대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