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변경시퇴직금중도지급후3년후사측경영악화팀해지희망퇴직
2011년12월19일 입사이후 2020년6월회사명변경시점시퇴직금정산신청자지급을해준다하여 (3천여만원가량)지급받고 현재는DC형?퇴직연금으로입금되고있는상태이고 사측팀수입저조현상사정으로 현재23년11월30일자로희망퇴직을예정중입니다
중간정산받은시점으로 근속연수가 계산된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
합산특례신청방법이란게있다고 들은바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로되고 퇴직연금은 정산한것과현재것이합산되어 (4800~5000)소득세금계산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어떤게 희망퇴직후실직되는입장에서 최선에방법일까요?
나이48
일시불정산지급
희망퇴직위로금 2천가량
급여 연차정산 5백가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용이 전제이므로
합의금은 선생님의 퇴직 후 소득 활동 등을 고려하여 협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이후시점부터 다시 기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이외의 질문은
주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합산특례(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기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고, 전체 근속연수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할 때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