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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노루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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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변경시퇴직금중도지급후3년후사측경영악화팀해지희망퇴직

2011년12월19일 입사이후 2020년6월회사명변경시점시퇴직금정산신청자지급을해준다하여 (3천여만원가량)지급받고 현재는DC형?퇴직연금으로입금되고있는상태이고 사측팀수입저조현상사정으로 현재23년11월30일자로희망퇴직을예정중입니다

중간정산받은시점으로 근속연수가 계산된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

합산특례신청방법이란게있다고 들은바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로되고 퇴직연금은 정산한것과현재것이합산되어 (4800~5000)소득세금계산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어떤게 희망퇴직후실직되는입장에서 최선에방법일까요?

나이48

일시불정산지급

희망퇴직위로금 2천가량

급여 연차정산 5백가량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용이 전제이므로

      합의금은 선생님의 퇴직 후 소득 활동 등을 고려하여 협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이후시점부터 다시 기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이외의 질문은

      주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합산특례(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기수령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고, 전체 근속연수로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할 때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