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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11.12

퇴지금에궁금해서 대해서문의를함니다

제가회사에 입사할때 일당제13만원에

수당10만원받고 월차는없고 연차는있음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가입되어있음니다

그런데 근무한지3년이지나서

회사에서 퇴직금을전액

주기로하고' 물량으로 돌려서 일당제17만원에 하기로하고넌차도없다고함니다

저는그냥 일당제13만원에퇴지금이있어면

다음에 퇴사하면 목돈이라도 될것인데

17만원에 퇴지금도없다고하는데

만약에 내가퇴사를하면 퇴지금을

청구한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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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내가퇴사를하면 퇴지금을 청구한수있는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만원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17만원으로 인상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포함한 것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에 관계없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질의내용이, 일당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퇴직금 미지급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지급대상임에도 미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또는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당을 올려주기로 하고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계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하면 질문자님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