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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천산갑287
털털한천산갑28723.03.13
전회사에서 퇴직금과 월급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순서는 이러합니다.

1.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3년 2월 13일쯤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3월 말 퇴사 구두로 얘기하였습니다.

2. 그후 일주일이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이직제의가 왔고 면접을 보았으며 회사에서 퇴사를 조금 땡겨줄수있냐라고 하여 2월13일기준 한달기점인 3월 13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전회사에 말하였습니다.

3. 전회사에서는 사대보험을 3월말까지 유지해달라고 하였지만 현회사는 그럴경우 이중취업으로 인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해당내용을 전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작년 정부사업 연구소?에 제이름을 넣어놨고 그것으로 제 월급과 퇴직금을 준다고, 이미 사대보험은 신고가 들어갔다!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5. 그래서 고용노동부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2월 말일로 퇴사를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대보험상실이 2월말일로 상실이 되었고요

6. 근데 2월 중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었기에 직원도 저밖에 없고 할사람도 저밖에 없으니 이거는 하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3월말 퇴사를 생각했고 현회사에서도 인원이 급하니 퇴사날짜 땡겨달라고할때 아직 남은일이 있어서 퇴사는 3월중순이 최대일거같다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7. 그리고 3월 중순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8. 그리고 오늘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날짜확인겸 연락을 하였습니다. 퇴직금과 3월월급은 언제들어오냐고 말이죠

9. 근데 너는 2월말에 퇴사를 한 상태이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2월말안에 끝내기로한거아니였냐(저한테 마감기한은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고로 3월 퇴사하기 전까지의 월급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정부사업때문에 회사가 피해가 가니 2월 말로 맞추고 나머지 3월은 대표 본인 사비로 월급을 주는 줄 알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빨리와달라는 현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퇴사날짜를 미뤘고요. 대표는 이전에 받은 상여금으로 퉁치자는데 그 상여금 또한 제가 회사이벤트로 받은 돈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3월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2월 말에 했더라도 실제 3월 중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3월 중순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실제 3월까지 일을 하였으므로 퇴직금과 3월 급여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4대보험 상실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