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직 퇴사 통보를 15일 전에 통보해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현재 다니는 회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가 힘들어져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직하려는 회사에 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12월 11일에 퇴사 통보를 드렸습니다.

퇴사 통보와 함께 1월에 이직을 해야되니 12월 말까지만 다니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일이 되서 퇴사를 1월 첫째주, 1월 3일까지 다니는 걸로 해서 퇴사를 그날로 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직하는 회사는 곧바로 1월 첫째주 부터 야간근무로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입사기간을 미루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1달은 아니더라도 보름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해주었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회사의 소장님은 남은 기간을 짧게 주는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이직하는 회사와도 상의 하였지만, 당연히도 입사를 미룰수 없다는 얘기로 끝나게 되었고,

현재 회사의 소장은 '이런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식으로 퇴사기간을

잡는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며, 제 의견은 알겠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보름 정도의 기간이면, 1달은 안되더라도 괜찮을거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보름, 15일 정도면 그래도 길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얘기한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의 퇴사 통보기간이 너무 짧았던 걸까요?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사마다 다름 규정과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고 보통 퇴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후임도 뽑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작성자님의 사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달 노티스가 예의라고는 하지만 말그대로 예의라고 생각해요

  • 15일 전이면 조금 짧은 느낌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구인도 해야 하고 인수인계고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직이 확정된 시기가 어쩔 수 없이 15일 전이라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또 기존 회사에서 맡으셨던 업무가 인수인계가 많이 필요한 일인지, 회사에서 직원에게 정당하게 대해왔는지도 고려해야 할 변수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가능 마당에 너무 본인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회사는 직원들을 믿고 근무를 사키며 회사에서도 퇴사를 1개월전에 직원에게 통보하며 사실상

    절차상 1개월 이지만 1개월 이전부터 퇴사 가능 분위기 감지토록

    하여 사전에 마음과 다른 준비

    를 기회를 보통제공함.

    그래서 퇴사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상호 불편사항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통 사직을 하게 되면 1달전에 통보를 하는게 정석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사규가 있기에 그걸 따르면 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서로가 절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작성자님의 사정도 있고, 회사도 사정이 있으니 감정싸움 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맞추어 보세요.

    예컨데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뽑지 못했다면 작성자님이 후임자를 적극 알아봐 주시고 뽑고 난후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최대한 협조하세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작성자님이 입사할려는 날짜를 최대한 맞추어 주시면 서로에게 피해가 없으니 서로가 윈윈하는 길입니다.

  •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지만 퇴사 1달전에는 통보

    해주는게 서로에게 매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도덕을 지키지 않앗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회사가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시고 이직하시는거라면 2주전도 안될건 없습니다.

  • 어떤 이유라도 퇴사를 하겠다면 인계인수 절차가 있기에 업무성격에 따라 적어도 1개원 전쯤에 알리시는게 좋겠지요. 15일전이라도 큰문제는 없겠지요~~

  • 보통은 1달 정도는

    필요하고 때에 따라선 인수인계도 해야하니

    그보다 더 넉넉히 잡는게 좋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수 없지만 15일 전이라도 통보해야 할것 같아요

    대신 인수인계 자료 등 후임자가 잘 할수 있도록 잘준비해두세요

  • 보통 한달전에 퇴직통보를 하는것이 관례인데 중복되는 애매한 시간이 있는 경우 연차처리로 마무리하는것이 깔끔합니다. 가실곳도 업무먼저 투입이니 계약서 쓰는 시기를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 대부분 회사는 퇴사에 대해 사내 규칙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달 전 퇴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이 이직 조건이 한달을 채우지 못해서 서로 난감한 상황 인 거 같은데 회사에 얘기를 잘 해서 절충안을 마련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사는 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해서 사람 채용도 해야되고 무엇보다 인수 인계 과정이 있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주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아쉬워서 그런거 같아요 이직이 정해졌다면 단호하게 움직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아니요 그정도면 괜찮을듯 싶은데, 잘하신것 같아요. 그정도면 되지 뭐 한달전부터 얘기해서 더 이야기할것도 아니고. 소문만 무성해지죠

  • 15일 정도면 그렇게 너무 짧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한달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의상 보통 30일전에는 말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사정얘기하고 정중하게 말하면 괜찮을꺼 같네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달 정도 여유를 주어서 다음 근무자를 뽑고 인수인계가 끝날때까지는 다니길 원하는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보통 퇴사하는 사람들 1달까지 기다려 주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2주 정도면 사실 적당해 보이지만 지금 회사에서 그 부분을 트집 잡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면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깍뜻한돌고래님

    원칙으로는 회사 퇴사시 통보는 30일전으로 한다고 통상적으로되어있지만 15일전으로 해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구두로퇴사를 밝히면 문제가될수있어요 그리고계약제라면 계약기간이남았으면

    문제가 생길소지도있어요 그러나 15일 정도면 괜찮은데 다시 잘이야기해보세요 12월초에말하고12월말까지한다했으면 충분히 회사에도 준거같네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 회사에서는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인수인계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도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15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 퇴사를 할때는 보통 보름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그래야 인수인계를 할수있는 시간이 있고 회사에서 대화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할때는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자와 다니는 회사간에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일주일이나 15일 정도에도 충분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사시 근로 계약서에 퇴사 쥐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15일전에 퇴사 통보를 하셨다면 현재 다니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할듯 싶네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이직하는곳에서 일정을 못늘려주면 거기에 맞게 퇴사해야죠.기존회사때문에 안갈수는 없자나요. 한달이 통상적인것인데 의무가아니기때문에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