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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페리카나184
곰살맞은페리카나18422.03.09
회사가 근로자 몰래 권고사직처리 대응

21년8월19일부터 현 직장에 출근했고 고용주의 주장으로 22년1월21일경 갑작스레 권고사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구두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근속일수 등과 퇴직코드를 해주면 대승적인차원에서 월세등 손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중 1월29일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십자인대 등 손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6주 진단 받아 현재까지도 입원중에 있습니다

사고 당일도 그렇고 추후 2~3회 통화하며 상황설명 후에 병가처리 후 일을 마무리 하였으면 좋겠다 하였고 담당 실무자도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 이부분은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3월7일 갑자기 집으로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이 왔고 고용보험 어플로 확인결과 이직확인서 제출등 퇴사처리가 되어진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2월8일자로 퇴사처리되어 174일로 된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작성한것도 없으며 구두로 퇴원 후 추후 정리하는 거로 얘기를 해놓고 갑작스레 이런 통보를 받아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알아보고 통화하자하고 다음날까지 답이없고 통화연결도 안되구요..

주말에 직장에 방문하려고 마음먹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제출후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해서 남은 일수를 채운후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

2 회사가 거부시 독단적인 일처리를 하였기에 무단 해고로 판단 해고 위로수당 청구가가능한지

3 실근무일이 1월29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포함 1월30일까지인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때 회사가 신고한 2월8일자로 174일이 되어져있는데

1월30일자로 계산시 165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 날 수가 15일이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네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이 가능하시며,

    복직일까지의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피보험단위기간 및 임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근로계약 해지이고,

    해고는 회사에서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잘못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를 통해서 증거 제출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제출후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해서 남은 일수를 채운후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거부시 독단적인 일처리를 하였기에 무단 해고로 판단 해고 위로수당 청구가가능한지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를 거부할 떄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실근무일이 1월29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포함 1월30일까지인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때 회사가 신고한 2월8일자로 174일이 되어져있는데

    1월30일자로 계산시 165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요한 날 수가 15일이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하거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