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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질문

23년10월 ~ 25년6월까지 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180일 충족)

25년 8월말 ~ 9월중순까지 단기계약직(오토바이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나서 현재 입원,수술후 산재처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단기계약 상실통지서에는 코드11(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 지금이라도 회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코드수정을 요청하면 되는지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 그만두고 1년이내 모두 수급을 해야하는거로 아는데 아래 사진맨밑에 1년이내 호전되어 신청할 경우를 보고 궁금한게 산재종결하고 1년이내 신청하면 10개월 11개월때 신청해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연장신청을 하는게나은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전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해당 부상이 완전히 치료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