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후의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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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5.11.~2021.4.1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0.5.11.~2021.5.1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5.11.~2022.2.28.: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없음- 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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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3.3까지 근로하지 않는 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8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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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통보 받은 익월에 퇴사통보 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통보가 최종 결재권자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며, 전 직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 경우라면 퇴직 예정자에게 인상된 임금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 또는 관행이 없는 한, 해당 카톡메시지를 근거로 인상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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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사자의 2년차 연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4.3.3.부터 2015.3.2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3.3~2015.2.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4.3.3~2015.3.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미만 휴가 11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일이 2015.3.3.에 추가적으로 발생- 2015.3.3~2016.3.2(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6.3.3.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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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근로라 볼 수 없으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 한하여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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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계절적 요인 또는 오더수량에 따라 주52시간을 도저히 준수 할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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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빨리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 지급일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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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일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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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청년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2명( 1명 임금체불, 1명은 경영악화) 로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시 사업장에서 청년지원금 끊긴다거나 신청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제도에서 청년을 채용하기 '이전 일정기간(예컨대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전 1개월) 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감원 방지기간에 특정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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