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규정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항만에서 선내 화물 고정작업을 하는 회사 입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현장직원으로 한달에 20일만 근무를 하면 기본급, 2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추가근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계속하여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 접안하여 작업을 할때만 출근을 하고
출퇴근 시간은 선박 스케쥴에 맞춰 출근시간이 08시, 10시, 13시, 19시로 다양한 시간대에 출근하고 있으며
퇴근 시간은 주간근무는 18시 , 야간근무는 02시 또는 03시 퇴근이 정해져 있으나 작업이 끝나면 끝나는 시간에 따라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순번제로 일이있을때 마다 순번을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에 관한 질문인데
한달에 20일을 근무할때도 있고 적으면 12일을 근무할때도 있고 편차가 있는 편인데
정상적인 연차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것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게 되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각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