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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2.10.17

주말 휴일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 항만 근로자가 있는 회사 입니다.

항만근로자의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오전 08:00 부터 오후 17:00시로 되어 있지만 작업시간이 매일 변동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작업시간이 변동되어 오후 19시에 출근하였다면, 08시부터 17시까지는 근로했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소정근로 시간이 있으므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주말 출근시에도 오후에 출근하였다면 평일과 똑같이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지급 해야 하는건지 아님 출근시간부터 휴일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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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 출근할 경우 연장근무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통상적인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출근한 시간부터 시간외근로로 보아 임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말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 내지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일에 출근한 시간부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 또는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후 19시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08시부터 17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근무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평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이 40시간에 이미 도달하여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사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평일 오후에 출근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주중 평일에 모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그동안 임금이 지급되어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