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휴일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저희 항만 근로자가 있는 회사 입니다.
항만근로자의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오전 08:00 부터 오후 17:00시로 되어 있지만 작업시간이 매일 변동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작업시간이 변동되어 오후 19시에 출근하였다면, 08시부터 17시까지는 근로했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소정근로 시간이 있으므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주말 출근시에도 오후에 출근하였다면 평일과 똑같이 근무시간을 적용해서 지급 해야 하는건지 아님 출근시간부터 휴일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