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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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용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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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7시간*1일+연장 2시간*0.5]*9,160원= 1,744,88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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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스케쥴 근무자입니다. 올 추석연휴에 근무하라고 하여 쉬겠다 하였더니 연차쓰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대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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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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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해 형사고발 되었습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의 주체는 회사이고 노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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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회사의 제안으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여럽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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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어있는 명절(설/추석)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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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일찍 퇴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9.30.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9.24.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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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게시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한 때는 휴게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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