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후게시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드
피시방에서 근무하는 중인데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과의 차이는 아는데요
근로계약서에 50분 근로에 10분 휴식으로 계약하고 휴게시간 제외하고 돈을 받아서 실제 근로 시간보다 너무 적게 받는데요
실제로는 휴게시간 보장을 못받는데요 나중에 신고를해도
사장이 나는 휴게시간을 줬는데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거짓말하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장 못받은걸 증명할까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될까요?? 사람없을때 이어폰 못끼게 하는데요 이걸 녹음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