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과 근무대기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PC방에서 근무중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배경---
1.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고 구두로 전달 받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 급여가 계산보다 적게 나와 여쭤보니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휴게시간을 빼서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 통화 녹음 파일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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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1. '주휴수당을 받는대신 휴게시간이 빠져서 들어간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화 녹음 하였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PC방 야간시간대라 손님과 주문이 별로 없어서 , 근무대기 시간동안 제가 휴식을 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근무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 되나요 ?
3. 증거로 동료직원들 증언, 통화녹음 파일과 퇴직한 직원 증언도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