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계약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일 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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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장님하고 다른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 *8 ] *시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시급 *실근무평균값 * 실근무시간 /40이라고 하셔서 금액을 계산해보면 차이가 납니다.둘 중에 어느 방법이 맞는 건가요? 제가 아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ㅠㅠ>>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2. 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25시간이라서 만약 대타로 26시간을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은 25시간어치만 받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4시간일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때는 24시간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게 맞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1주 24시간을 근로했더라도 5시간(25시간÷40시간×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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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9일 퇴사 인데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으로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5일이 급여일이고.. 근데..최근 3개월 급여 기간을 저렇게 잡는것이 맞나요??>> 네, 퇴직일이 2022.7.10.인 경우 2022.4.10.~2022.7.9.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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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꼭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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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승진에 관한 평가결과를 반드시 직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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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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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재입사로 처리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퇴사, 재입사 형식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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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 10000으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면제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24÷40×8×10,000= 48,000원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면 2년5개월치 주휴수당못받은거 다 받아낼수있나요?>> 네3.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했었는데노동청에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고할때2년5개월치 4대보험 내지않은걸회사측과 제가 반반 납부해야하나요?제가 굳이 4대보험 납부하지않고퇴직금과 주휴수당만 받아낼수있나요?>>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만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4. 3년지나면 주휴수당 소멸시효로 못받는다고하던데저는 2년5개월 근무했으니 주휴수당2년5개월치모두 받을수있나요?>> 네5.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면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입금해주나요? 한번에 입금해주는지 나눠서 입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입금 안해주는경우도있는지요 그럴땐 어떻게되는지요 원만하게 해결되서 빨리 받고 끝내고 싶네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6. 이번달 31일 일요일에 퇴사를하면 1달치월급 못받고 일할계산이되나요,?보통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말 급여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제 경우에 몇일에 퇴사를하는게 유리한가요>> 퇴직일자가 늦어질수록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늦게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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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기재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기재해야할 항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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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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