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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내 급여명세서를 만드는 중인데요 우선 다른 페이지 등등을 참고하고 이건 그냥 샘플로만 만들어본 급여명세서인데(이 폼 그대로 사용X) 안에 들어가있는 정보나 배치가 이렇게 되도 노무법상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을까요? 작년부터 급여명세서를 더 상세하게 표기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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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기재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기재해야할 항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보나 배치가 이렇게 되도 노무법상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을까요? 작년부터 급여명세서를 더 상세하게 표기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세전금액 계산내역 확인된다면

    형식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