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급여명세서 상세를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주나요?

저희의 급여명세는 정말 간략하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세부 항목을 보고 싶은데요

회사에 급여명세서의 세부항목까지 작성된 파일로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줄까요?

괜히 회사에 찍히는게 아닌가 겁나긴 하는데,

달라고 해도 무방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는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주지 않은것이 이상하죠

    세금 및 4대 보험이 얼마인지.또 기타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요구 하시면됩니다.

    불이익.없습니다.

    경리가 귀찮을 뿐입니다.

  • 내가 일한것에 대한 보상인 급여는 회사에 세부항목이 포함된 명세서를 달라는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궁금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세부 항목이 뭐가 있는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급여명세서를 상세히 달라고하면 당연히 주어야 되는것입니다.인사과에 요청하시면 됩니다.그걸요청한다고 해서 찍히거나 하지않습니다.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시 반드시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해도 찍히거나 하지 않으니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업무입니다.

    헤서 찍힐 일도 없고 달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 급여명세서 세부항목 요청은 무방합니다.

    회사는 보통 요청에 따라 상세 내역을 제공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요청하실 때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더 좋아요.

    회사에 찍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확인 차원에서 요청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원래 그여 명세서를 회사에서는 개인에게 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 의무 사항 입니다.

  • 본인의 급여명세서가 간략하게 나와서 상세 내역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맞고 회사에서도 급여명세서의 상세내역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 급여명세서 상세내역 요청하는건 질문자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거든요 그런데 회사마다 시스템이 다르다보니 상세한 항목까지 다 보여주는곳도 있고 간략하게만 주는곳도 있는것 같습니다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정중하게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니까 찍힐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 급여명세서의 상세 항목을 요청하시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이며 회사 또한 이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내용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