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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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각종 수당의 지급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임금명세서에 각종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임금항목과 산정방식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므로 통상시급과 잔업수당 시간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려주신 급여명세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교부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