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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4.01.10

회사 급여 받고 급여명세서 언제?

안녕하세요,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는 제가 요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제 메일로 따로 보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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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시 급여명세서도 함께 배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배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요청해 보시고,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 지급일에 급여명세서를 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과 함께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적 의무이므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메일로 내역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자가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