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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치와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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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시 또 요청해야 하나요?

월급날마다 매달 급여명세서 메일이 날아와서 저장하고 보관해두었습니다.

이번에 자발적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 퇴직시 서류를 어떤 걸 챙겨야 할지 찾아보고 있는데

회사에 요청해서 급여명세서를 챙기라고 하더군요.

저번에 대출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어서 문득 궁금해져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와 제 메일로 오는 급여명세서가 다른가요?

따로 부탁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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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와 메일로 오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메일로 급여명세서를 받았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매달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은 경우라면 퇴사시 추가로 교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시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는 경우는 재직 중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인데 급여명세표를 분실한 경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같은 것입니다만, 은행에서 대출 등에 회사 직인이 필요해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에 교부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보관하여 두었다면, 임금명세서를 다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