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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급여명세서 요청시 교부의무?

퇴사한지 수개월된 퇴사자분이 그간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는데 재교부의무가 있나요? 그동안 월급 지급시 문자로 교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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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교부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자로 통지한 급여명세서상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재교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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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중 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재교부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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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 성질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01254-6942, 근기01254-1870 등) 따라서, 이를 재교부 할 의무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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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일에 교부의무가 있지, 퇴사 후에는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량으로 재교부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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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시에 계속 명세서를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단컨대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퇴사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그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 01254-1870)라고 보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재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매월 제대로 교부하였다면 다시 요청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