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급여명세서 요청시 교부의무?
퇴사한지 수개월된 퇴사자분이 그간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는데 재교부의무가 있나요? 그동안 월급 지급시 문자로 교부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교부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재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문자로 통지한 급여명세서상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재교부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중 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재교부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 성질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01254-6942, 근기01254-1870 등) 따라서, 이를 재교부 할 의무는 업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일에 교부의무가 있지, 퇴사 후에는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량으로 재교부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시에 계속 명세서를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단컨대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퇴사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그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 01254-1870)라고 보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재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매월 제대로 교부하였다면 다시 요청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