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문 규정은 없으나, 판단컨대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퇴사 후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그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 01254-1870)라고 보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재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