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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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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고 급여명세서 요청 가능할까요?

수습기간에 해고 및 자진퇴사하고 1달 전 급여명세서 서류가 이메일 안와서 확인 못했는데 퇴사 후 급여명세서 서류 이메일로 재요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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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고 급여명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를 받았다면, 급여명세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이메일로 요청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미발부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면 배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부 받지 않았다면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