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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선한친칠라192
선한친칠라192

퇴사한 회사 방문하면 급여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근무 마지막 날, 사직서는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채로 퇴사했습니다. 이후로 사직서도 안보내주고, 돈도 100만원 가까이 덜 들어와서 급여명세서도 같이 달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안 보내준 채로 급여명세서는 받았는데

달랑 총액만 나와있어 계산방법 포함해서 재요구 하니까 그제서야 착오가 있었다며 제대로 계산된 명세서도 보내주고 돈도 준대요.

그러면서 행정처리상 원본 사직서가 필요해

사직서 제출하러 오면 돈은 그때 바로 지급한다는데..

이거 우편으로 보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내지 퇴직금품 지급에 있어 근로자의 방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서는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설사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니가와라"고 하면 됩니다. 임금은 원래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지참채무라고 합니다)

    계좌번호가 있음에도, 계속 오라는 핑계만 대고 안 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원본이라는 것은 질문자가 자필 서명한 서류를 말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으니 회사측에 원본 사직서 작성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지 문의하여 처리하세요~

    사직서 원본 제출보다 다른 문제(분쟁 발생 여지가 있어 대비하기 위해) 때문에 질문자를 사업장으로 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원본이면 우편으로 보내도 되는데 왜 꼭 사업장에 가야 하는지 물어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꼭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퇴사 후 17일 내 미지급 시 형사처벌되며 근로자가 방문하지않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 방문요청하며 급여 지급거부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