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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랑새155
헌신하는사랑새15523.12.05

급여명세서 지급 줘야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주는 기준이 월급받고 난 후에 주는것이 맞을까요

명세서를 먼저 지급 한 후에 월급을 주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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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 지급일에 교부되어야 하며

    그 시점상 전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지급될때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일에 이루어진다면 말씀해주시는 순서가 큰 차이는 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급한 날 이후에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과 동시에 지급하면 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다소 늦게 지급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시기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은 법에 없으나, 매월 임금지급하는 시기에 맞춰 교부하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선후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금 전후로 명세서를 교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받고 난 후에 주든 명세서를 먼저 지급한 후에 주든 그런 것까지 법에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면 임금 지급 전이나 후인지 상관없이

    임금명세서 교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 지급 전/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명세서를 먼저 교부하여 내역을 확인하도록 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일 당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급여지급 선후가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