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
회계사무소에서 급여대장을 받아서 사원이랑 일용직, 프리렌서 급여 신고를 하는데
일용직 급여대장을 받거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받아서 급여 입력하고 신고 하고 있는데요.
일용직 급여대장을 입력하는 거랑 사회보험 탭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하는 건 배웠습니다.
급여 발생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회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보내주고, 어느 회사는 급여대장으로 와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어떨 때 작성하는 건가요? 작성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되어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회사 내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해 이행상황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문서로
일용직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매월 근로일수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로그인을 하여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월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발생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회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보내주고, 어느 회사는 급여대장으로 와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어떨 때 작성하는 건가요? 작성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되어있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게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합니다.
급여대장으로 오더라도 일용직 신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것이며,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