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 확인서 쓰는법 알고 싶어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데 제출한다고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라는걸 써주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근로소득지급 확인서 양식이 과세소득+비과세소득=총지급액 인데... 예를 들어 월급이 1,783,900이고,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모두 내줬다면..
과세소득 1,783,900,총지급액도 그대로1,783,900이렇게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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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총지급액은 총급여액으로 4대보험 대납분에 급여액을 포함하셔야 총 지급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4대보험 대납분이 총 지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