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 10000으로 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면제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24÷40×8×10,000= 48,000원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면 2년5개월치 주휴수당못받은거 다 받아낼수있나요?>> 네3.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했었는데노동청에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고할때2년5개월치 4대보험 내지않은걸회사측과 제가 반반 납부해야하나요?제가 굳이 4대보험 납부하지않고퇴직금과 주휴수당만 받아낼수있나요?>>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만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4. 3년지나면 주휴수당 소멸시효로 못받는다고하던데저는 2년5개월 근무했으니 주휴수당2년5개월치모두 받을수있나요?>> 네5.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면회사측에서 바로 제 계좌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입금해주나요? 한번에 입금해주는지 나눠서 입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입금 안해주는경우도있는지요 그럴땐 어떻게되는지요 원만하게 해결되서 빨리 받고 끝내고 싶네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6. 이번달 31일 일요일에 퇴사를하면 1달치월급 못받고 일할계산이되나요,?보통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말 급여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제 경우에 몇일에 퇴사를하는게 유리한가요>> 퇴직일자가 늦어질수록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늦게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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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기재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기재해야할 항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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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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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지급을 하지 않을려고하는데 증빙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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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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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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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스케줄근무자 휴무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 스케줄 근무자, 6.1~6.5일까지 근무했습니다.휴무갯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몇개를 산정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럽습니다. 스케줄 근무자라 함은 근로일이 매월 달라지는 근무자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휴일/휴무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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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특강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에 의해 질문자님의 업무를 곧바로 대체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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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오해한걸까요?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바, 상기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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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현장에서 일하다 손수레에 엉덩이를 부딧졌는데 다음날일어니지도못해병원가서 CT촬영결과 척추뼈골절로 나왔습니다 입원후 퇴원해서 회사에서 왕따당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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