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후 일용직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일급제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이며 일급제라고 하여 반드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일급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을 정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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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하고 기본10시간 근무합니다 금토일은 3분더 연장하고요 이렀게 근무 할때 월급은 어떴게 책정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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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의 외모지적,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지속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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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설사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더라도 욕설을 하는 등 질문자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하는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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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지급기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3. 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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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몇일전에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는 것이라면 퇴사 일주일 전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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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해고라는것을 A회사에게 구두로든 서류로 명시받지 못했는데 출근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해고라는것을 명시 받아야하는지 ?>> 네,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해고 통지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주지않는다면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냥 받지 말고 기다리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구두 또는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서류로 통보하라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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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당일 해고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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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12.1.까지는 취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3.1.1에 이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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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체계의 변경, 간접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접적인 해고통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실할 때 판단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만으로 해고 또는 사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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