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부족해서 출근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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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지급 기한을 2주나지 났는데 12일 더 기다려야 한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6.15.자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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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가족회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부자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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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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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해당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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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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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27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7.27에 결근하더라도 7.26.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7.27.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되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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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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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되므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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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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