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직원 연차부여 문의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2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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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반면에, 명목상 대표일 뿐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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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문의이니다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무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5.15.이며, 퇴사일은 5.16.이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50만원/31일*15일+250만원+250만원+250만원/28일*13일)/89일*30일*376일/365일= 2,559,274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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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계약직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ㆍ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년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2022년 5월1일 ~ 2022년 5월 30일(주6일)계약직근무.계약직근무가 1달이 안되면 일용직으로들어가고일용직일경우 일용직에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하던데여기서 말하는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2022.5.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근무기간2019년11 월 1일근무, 2021년 6월26일 퇴사특별할것없이 주5일근무+ 탄력근무를 하는 회사였는데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적용 날짜가 206이던데날짜가 맞는건가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몇 일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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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하향을 동의하지 않았더니 보복성 인사이동을 합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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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한달 근로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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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에따른 퇴사요구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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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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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취업한 떄는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월보수액,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만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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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혼쭐내주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상에는 "웹디자인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두로도 VMD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자체가 해당 사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할 뿐 아니라,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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