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문의이니다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퇴직금문의상담이요
저는 프리랜서로3,3프로 빼서 받고있어요
말이 프리랜서지 출근시간퇴는시간 정해져있고
근로자나 다름없고요
밤에나가서 새벽에끝나는 창고직입니다
오후8시부터 새벽5시까지 입니다
마지막일한날은5월16일되는 새벽5시입니다
퇴사일은 하루다음날로 잡는거인데
퇴사일16일로 잡아야되는건지17일로 잡아야되는건지
월250만원에서3 3프로 떼서
2,417,500받고있는데
퇴지금을받았는데
퇴지금계산법으로 확인해봤더니
생각한것보다 적게들어왔습니다
퇴지금3개월 기준으로 세전으로250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세후3ㆍ3프로뗀2,417,500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입사21년 5월,5일
퇴사22년5월16일
제직일수376
상여금은 일년기준
여름휴가비 십만원 현금받음
추석 이십만원 상품권으로 받음
총 삼십만원
급여는5월달은15일까지일한기준
2,471,500(3.3프로 뗀금액)÷30×15
퇴지금은 2,500,000(세전금액)×3개월
상여금3십만원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총 받을금액 좀 알려주세요
꼭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5.15.이며, 퇴사일은 5.16.이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인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50만원/31일*15일+250만원+250만원+250만원/28일*13일)/89일*30일*376일/365일= 2,559,274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2. 상품권으로 받은 부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1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경우 임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