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선사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나금년도 초과사용분에 대한 연차를 다음해 연차로 당겨 사용할수 있는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2. 근로자가 요청할경우 개별동의서 작성 인지, 근로자대표 동의로 가능한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 요청시 회사측 거부에 문제가 되는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미리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초과사용분 이월시 갯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5. 금년도 초과사용분의 연차선사용으로 다음해에도 사용할 연차가 없어 그다음해에도 선사용 ..연차초과분이이월이 누적이 될 사항이 우려되는데 이런경우엔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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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가 직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겸업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다면 겸업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설사 겸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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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은행사, 보험사, 증권사)가 운용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정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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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근로 강요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올 것을 사용자가 지시/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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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계약직) 재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따라서 촉탁직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경우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거나 신고 없이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도 있으나, 근속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의 근속기간은 제외되며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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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입 안되요.합법? 불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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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등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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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차사용으로 인한 이중취업 (사립교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도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 금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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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며 적립시기는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면에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매년 최소 적립비율 상향되었으며 2020년 적립율은 90%, 2021년 부터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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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더 많은 석근 근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근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일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3개월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석근근무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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