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활달한칼새24
활달한칼새24

이직시 연차사용으로 인한 이중취업 (사립교원)

현재 사립교원 신분인데, 일반 기업으로 이직 예정입니다.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학교를 나오려는데, 새 직장 취업 시작일과 약 20여일 가량 겹쳐서 그 기간동안 이중등록이 예상됩니다.

일반 직장은 새 직장만 동의하면 큰 문제 없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현재 사립 교원 신분인 저도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는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도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 금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은 새 직장만 동의하면 큰 문제 없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현재 사립 교원 신분인 저도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사립교원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겸업 또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순 있으나,

      통상 사직서 제출후 일자가 확정된 경우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겸직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