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을 통해 실제 인상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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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미지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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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로 인해 회사가 퇴직(퇴사)를 권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업무변경에 동의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이 경우,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것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음자료 (마케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리자 또는 대표의 인정)가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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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부여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1.4.~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2021.4.~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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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의 주당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이며 12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스케쥴표에 따라 주간 4일/2일 휴무/4일 야간/2일 휴무의 패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패턴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근무한 일수가 있거나 패턴상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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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수습기간을 제외할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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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A회사와 B회사의 실체가 같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A회사와 B회사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다르고 사업자등록도 달리하는 등으로 독립적인 인사/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회사로 보아 B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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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에서 계약만료로인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1년이 지나면서 연차가 15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5일이 아닌 다시 처음부터 한달에 하루를 받게되나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1년계약직이니 퇴직금은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근로를 이어서한다는 가정하 6개월정도 근로를 더 하는 상황에서 6개월의 대한 퇴직금이 있는지 1년단위이니 퇴직금이 없는지 말이 다 달라서 노무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 된 후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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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계약서상의 연봉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정직원으로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액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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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난 4월까지 정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일수가 모자라서근무했던 직장에서 7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이게 신고가 다음6월 15일까지라고 하더라구요실업급여를 받을 때 근로사실을 알려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6월 15일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혹시 6월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6월에 일한건 7월에 신고가 될거 같아서요아니면 실업급여신청 시점이나 실업급여 수급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의근로사실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이전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됨을 주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일용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 근로를 한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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